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주4일제"가 한국 공무원사회에 던지는 화두 2025년 뜨거운 감자, 주4일제우리는 지난 코로나19 시기(2019.12~2022.3.)를 극복하며 일·생활의 균형(1DAY to WLB)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귀결로서 “노동(시간)의 변화”를 밀착되게 경험했다. 한편으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AI 등의 산업 전환기에 일에 대한 생산성,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의 귀결로 “노동(구조 혹은 방식)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4일제(주38~32시간 등)에 대한 논의들’은 바로 이러한 노동의 변화를 함축한다. 대체로 ‘주4일제에 대한 현상’은 나라별 또는 기업별, 조직별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다양한 이해관계들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4일제(아래 표)가 존재할 수 있으며.. 더보기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123일- 근무시간면제한도 결정짓던 냉정과 열정 사이 10월 28일 10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교원 근무시간면제한도가 결정됐다. 이보다 앞선 10월 22일 10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도 제11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결정했다. 6월 12일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총 123일 동안 운영되었던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각각의 근무시간면제한도를 어떻게 정할지 공식·비공식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치열하게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할 3가지 쟁점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특수성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의 특성 ▲근무시간면제자의 복무관리 중(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그 60일의 사정들" .. 더보기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그 60일의 사정들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는 공무원 또는 교원(노동조합 가입대상 범위에서의)이 급여 또는 보수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 및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각국의 법제도 관행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활성화되어 있다. 물론 해외 공무원·교원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3권이 제약받지 않은 환경을 고려하여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공무원·교원사회 내에서 노동조합의 활동과 역할은 개인의 노동기본권의 존중만큼이나 동등히 대우받고 있다.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나?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교원 근면위)를 발족(공무원 6.12., 교원 6.14.)하여.. 더보기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현장의 요구는 '정년연장'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4차 개혁(개악)은 결과론적으로 공무원사회로 하여금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내고, 늦게 받는' 희생을 종용당한 채 미완으로 마무리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과 맞바꾼 핵심 후속 조치였던 '공무원인사정책기구'의 구성과 논의는 지금껏 진행되지 않았고 이와 발맞춘 '공무원 정년과 연금개시연령 차이로 인한 소득공백' 문제의 해결 역시 아직도 논의된 적 없다. 2024년 공무원연금 크레바스(crevasse) 발생 3년 차가 말해주는 것들 공무원연금 크레바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 평균 수명은 55세 전후로 보통 60세를 기점으로 공무원연금을 지급했다. 세월이 지나 한국사회 평균 수명의 상승(현.. 더보기
공무원은 왜 불평등(일방적 임금결정 방식)을 감수했는가? 왜 공무원임금은 공무원에게 불평등을 감수하게 하는가? 공무원노사관계의 존재 이유이자, 공무원노동조합 주체성의 완결은 바로 '임금교섭'이다. 공무원노동운동에서 임금교섭에 대한 열망은 공무원직장협의회(1999년), 공무원노조법(2006년)의 형성, 그리고 최초 공무원 단체교섭(2007년)으로 이어졌지만, '비교섭사항'으로 직접적인 논의 대상이 될 순 없었다. 즉 임금교섭은 금지사항이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후 결과는 참담하다. '최저임금 알바생보다 못하는 9급 공무원', '퇴직공무원 4명 중 1명은 MZ세대 청년 공무원', '공무원연금 문제도 결국 임금수준 문제' 등 무너져 가는 공무원사회와 교육 현장의 이탈이 심각하다. 현장은 "더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적 공포가 스며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실.. 더보기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의 쟁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2년 활동 정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이하 공무원위)'의 활동이 지난 `23년 12월 7일로 종료되었다.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는 의제별위원회로 `21.12.8. 첫 출범은 그 자체로 공무원노사관계의 사회적 대화로의 확장이라는 역사적 성과물이자, 공무원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노선' 정립을 상징했다.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의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1.4월 한국노총은 공공노총과의 통합조건 중 하나였던 '공무원·교원의 사회적 대화창구 마련(가칭 공무원교원위원회)'을 실현하고자 경사노위 제28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공식 제안하였고, 이후 위원회 운영 방향 등 여러 차례 준비기간을 거쳐 지금의 공무원노사관계위.. 더보기
공무원 퇴직수당,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023년 청년 공무원들의 급격한 이·퇴직률 증가는 '저임금'이라는 공무원임금 적정성의 구조적 균열을 의미 한다. 이로 인해 민간 대비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공무원 퇴직금제도인 ‘공무원 퇴직수당’이 최근 주목받게 됐다. 공무원 퇴직수당, 청년 공무원 저임금의 그늘 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퇴직금제도가 없다.”라는 통념이 존재한다. 정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역시 “민간 퇴직금제도와 다른 공무원연금 내 공무원 퇴직수당이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통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최근 인사혁신처의 담당관 검토 의견에 따르면, “장기근무에 대한 공로 인정하는 근로보상적 급여 … 공무원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제도와 밀접하게 연.. 더보기
'정치적 중립성'으로 박탈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공무원은 정치기본권 금치산자, 변질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실정법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금지로 변질해 공무원 개인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이 전방위적으로 억압받는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제2항)"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법(국가 제65조, 지방 제57조)은 정당가입이나 서명운동, 기부금 모집행위를 단죄하고 있다. 동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