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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

"주4일제"가 한국 공무원사회에 던지는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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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뜨거운 감자, 주4일제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시기(2019.12~2022.3.)를 극복하며 일·생활의 균형(1DAY to WLB)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귀결로서 “노동(시간)의 변화”를 밀착되게 경험했다. 한편으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AI 등의 산업 전환기에 일에 대한 생산성,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의 귀결로 “노동(구조 혹은 방식)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4일제(주38~32시간 등)에 대한 논의들’은 바로 이러한 노동의 변화를 함축한다. 대체로 ‘주4일제에 대한 현상’은 나라별 또는 기업별, 조직별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다양한 이해관계들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4일제(아래 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주4일제를 도입한 사례의 긍정적 효과가 속속 검증되고 있다. 

유연근로제, 원격재택근무, 교대제, 노동시간단축, 일과삶의 균형, 조직의 재정건전성, 인력충원, 육아돌봄, 과로사, 인구구조, 생산효율성, 여성고용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2022)는 이를 "사용자중심 유연근로", "노동자중심 유연근로", "균형형태 유연근로" 세 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주4일제 모델>
유형1 유형2 유형3
동일업무량-동일노동시간-동일임금
(100-100-100 모델)
동일업무량-노동시간감축-동일임금
(100-80-100 모델)
업무량감소-노동시간감축-임금감소
(80-80-80 모델)
주40시간(일10시간) 주32시간(일8시간) 주32시간(일8시간)
휴가일수 변화 문제 노동시간감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 문제 임금감소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 문제
자료: 일하는시민연구소(2024), 이슈와쟁점 4일제 법제도화 비판과 대안의 궤적 사이”, p.6. (필자 재구성)
유형별로 세부 적용방식 또한 다양함,

 

한국사회의 주5일제(주40시간)는 2004년 제도화 이후에도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현장 곳곳으로 안착하였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현재 ‘주4일제에 대한 논의와 실험들’이 현장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한국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에 대한 2023년 실험과 이어진 2024년 ‘주4일제네트워크’ 시민사회 연대 활동들은 한국 사회 주4일제 전환에 대한 현장 논의들을 앞당기고 점차 공론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주4일제에 대한 논의들 속에서 한국 공무원사회에 던져주는 화두는 무엇일까? 바다 건너 가까운 일본 공무원의 주4일제 사례를 주요하게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공무원사회의 주4일제 유형을 닮아가는 한국 공무원사회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2021년 ‘선택적 주3일 휴무제’를 정식으로 제안(4.20)하여 저출산과 인력충원의 목적으로 육아·돌봄·간병·봉사 등에서의 사회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논의되다가 2024년 4월 1일에 이르러 ‘주3일 휴무제’로 민간·공공부문 전체에 시행되어 정착된다. 일본 국가공무원은 2015년 ‘유연근무제’가 권고된 이후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는 형태의 유연근로제(2015~2023)로 운영되다가 2024년 4월 1일 이후로는 유연근로 방식의 ‘주3일 휴무제’가 시행되는 형태이다. 일본 지방공무원의 경우 주3일 휴무제의 전면 시행 이후 지자체별(치바현, 이바리키현, 아이치현, 도치기현, 나가노현 등)로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일본 공무원사회에서 변형된 유연근로제, 주3일 휴무제>
개정 이전 개정 이후(2024.4.1.)
하루 최소 근무시간 6시간
근무 가능 시간 오전7시~오후10시
하루 최소 근무시간 2~4시간
근무 가능 시간 오전5시~오후10시
하루 코어타임 근무시간 5시간 하루 코어타임 근무시간 2~4시간
(각 부처별 오전9시~오후4시 사이 설정가능)
자료: 일하는시민연구소(2024), 이슈와쟁점 해외 공무원 주4일제 경험과 추진과정: 미국 일본의 주4일제 시행 방식의 차이와 특징”, p.8. (필자 재구성)

 

일본 공무원사회에서의 주3일 휴무제는 “토일월”, “금토일” 중 선택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주40시간 기준으로 하루 업무시간에 △코어타임(집중업무시간), △업무시간, △재택업무시간을 각각 배치 설정하여 복무를 운영한다. 하루 중 코어타임(집중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시간을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유연근로제도 안에서 선택·적용하는 것이며, 되도록 초과근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개정 이전 ‘사용주중심 유연근로’에서 개정 이후 ‘노동자중심 유연근로’로의 변화로 당사자 실무를 기준으로 집중업무시간과 잔여업무시간 각각의 폭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일본 공무원사회에서 점차 확산하는 주3일 휴무제, 유연근로제도의 변형된 형태는 한국 공무원사회의 유연근무제도 변형을 점차 가속화시키고 있다. 2024년 7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발표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예규를 통해서 △연가 활성화 △유연근무제도의 확대 및 의무화 △공동근무시간(core time)제도 설정 △초과근무 단축: 긴급초과근무명령제도 도입 등의 복무관리 방안과 목표치를 설정했다.

 

주목할 지점은 “공동근무시간제도 설정”으로 인한 한국 공무원사회의 주4일제 방향성이다. 즉 일본 모델을 답습하여 유연근로에 대한 유형과 활용방법에 운영방식(공동근무시간 도입)을 구체화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없는 주4일제의 제도적 정비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실패를 반추하는 중장기적 정책실험으로

한편, 사실 유연근무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임에도 인사혁신처 공식홈페이지에 누락된 공무원 유연근무제도가 존재한다. 단시간(시간제) 근무제도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이다. 해외에서 시간제 근무제도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주15~35시간 범위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제도로 통상 통용되는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도이다.

 

한국 공무원사회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2013년 도입되어 공무원법(국가 제26조2, 지방 제25조3)에 의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개념화되어 있고 전환공무원(전일제→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의 3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약 6,000여 명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는 2018년 지방직 채용 폐지를 시작으로 2020년 국가직 채용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자연사로 방치하고 있다. 이는 단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제도적 운영 실패로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없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인사운영이 사실상 전일제와 다름없음(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2024) 이 밝혀지면서 전일제와 동등한 ‘시간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 현장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한국 공무원사회의 유연근무제는 지금까지 그 유형과 활용에만 개괄적으로 명시만 해놓았을 뿐 실천적인 운영방식 구체화의 부재로 현장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유연근무제도의 대표적인 채용방식이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제도적 실패는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현장의 불신과 조직 문화적 반감을 상징적으로 반증한다.

 

따라서 한국 공무원사회에서의 주4일제의 도입은 (1)실제 당사자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단축과 시간선택의 준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특히 (2)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운영방식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복기하며 (3)“주4일/36시간 혹은 32시간”에 대한 공무원사회의 중장기적인 사례 실험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글은 일하는시민연구소와 <4일제네트워크> 협업으로 기획된 이슈와쟁점- 4일제 시리즈(5) 중 특히 4일제 법제도화 비판과 대안의 궤적 사이”, “해외공무원 주4일제 경험과 추진과정: 미국, 일본의 주4일제 시행 방식의 차이와 특징”, “해외 주4일제 실험, 법제도 추진과정의 교훈:노동시간 단축 실험, 법률, 지원의 함의를 주로 참고하여 주4일제의 개괄 및 사례를 요약 소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덧붙였음을 밝힘.

 

(한국노총 기관지 2025 1·2월호 통합본에 실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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