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그 60일의 사정들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는 공무원 또는 교원(노동조합 가입대상 범위에서의)이 급여 또는 보수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 및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각국의 법제도 관행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활성화되어 있다. 물론 해외 공무원·교원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3권이 제약받지 않은 환경을 고려하여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공무원·교원사회 내에서 노동조합의 활동과 역할은 개인의 노동기본권의 존중만큼이나 동등히 대우받고 있다.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나?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교원 근면위)를 발족(공무원 6.12., 교원 6.14.)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