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기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적 중립성'으로 박탈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공무원은 정치기본권 금치산자, 변질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실정법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금지로 변질해 공무원 개인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이 전방위적으로 억압받는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제2항)"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법(국가 제65조, 지방 제57조)은 정당가입이나 서명운동, 기부금 모집행위를 단죄하고 있다. 동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