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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그 60일의 사정들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는 공무원 또는 교원(노동조합 가입대상 범위에서의)이 급여 또는 보수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 및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각국의 법제도 관행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활성화되어 있다. 물론 해외 공무원·교원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3권이 제약받지 않은 환경을 고려하여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공무원·교원사회 내에서 노동조합의 활동과 역할은 개인의 노동기본권의 존중만큼이나 동등히 대우받고 있다.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나?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교원 근면위)를 발족(공무원 6.12., 교원 6.14.)하여.. 더보기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현장의 요구는 '정년연장'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4차 개혁(개악)은 결과론적으로 공무원사회로 하여금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내고, 늦게 받는' 희생을 종용당한 채 미완으로 마무리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과 맞바꾼 핵심 후속 조치였던 '공무원인사정책기구'의 구성과 논의는 지금껏 진행되지 않았고 이와 발맞춘 '공무원 정년과 연금개시연령 차이로 인한 소득공백' 문제의 해결 역시 아직도 논의된 적 없다. 2024년 공무원연금 크레바스(crevasse) 발생 3년 차가 말해주는 것들 공무원연금 크레바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 평균 수명은 55세 전후로 보통 60세를 기점으로 공무원연금을 지급했다. 세월이 지나 한국사회 평균 수명의 상승(현.. 더보기
공무원은 왜 불평등(일방적 임금결정 방식)을 감수했는가? 왜 공무원임금은 공무원에게 불평등을 감수하게 하는가? 공무원노사관계의 존재 이유이자, 공무원노동조합 주체성의 완결은 바로 '임금교섭'이다. 공무원노동운동에서 임금교섭에 대한 열망은 공무원직장협의회(1999년), 공무원노조법(2006년)의 형성, 그리고 최초 공무원 단체교섭(2007년)으로 이어졌지만, '비교섭사항'으로 직접적인 논의 대상이 될 순 없었다. 즉 임금교섭은 금지사항이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후 결과는 참담하다. '최저임금 알바생보다 못하는 9급 공무원', '퇴직공무원 4명 중 1명은 MZ세대 청년 공무원', '공무원연금 문제도 결국 임금수준 문제' 등 무너져 가는 공무원사회와 교육 현장의 이탈이 심각하다. 현장은 "더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적 공포가 스며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실.. 더보기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의 쟁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2년 활동 정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이하 공무원위)'의 활동이 지난 `23년 12월 7일로 종료되었다.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는 의제별위원회로 `21.12.8. 첫 출범은 그 자체로 공무원노사관계의 사회적 대화로의 확장이라는 역사적 성과물이자, 공무원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노선' 정립을 상징했다.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의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1.4월 한국노총은 공공노총과의 통합조건 중 하나였던 '공무원·교원의 사회적 대화창구 마련(가칭 공무원교원위원회)'을 실현하고자 경사노위 제28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공식 제안하였고, 이후 위원회 운영 방향 등 여러 차례 준비기간을 거쳐 지금의 공무원노사관계위.. 더보기
공무원 퇴직수당,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023년 청년 공무원들의 급격한 이·퇴직률 증가는 '저임금'이라는 공무원임금 적정성의 구조적 균열을 의미 한다. 이로 인해 민간 대비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공무원 퇴직금제도인 ‘공무원 퇴직수당’이 최근 주목받게 됐다. 공무원 퇴직수당, 청년 공무원 저임금의 그늘 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퇴직금제도가 없다.”라는 통념이 존재한다. 정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역시 “민간 퇴직금제도와 다른 공무원연금 내 공무원 퇴직수당이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통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최근 인사혁신처의 담당관 검토 의견에 따르면, “장기근무에 대한 공로 인정하는 근로보상적 급여 … 공무원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제도와 밀접하게 연.. 더보기
'정치적 중립성'으로 박탈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공무원은 정치기본권 금치산자, 변질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실정법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금지로 변질해 공무원 개인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이 전방위적으로 억압받는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제2항)"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법(국가 제65조, 지방 제57조)은 정당가입이나 서명운동, 기부금 모집행위를 단죄하고 있다. 동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보기
제복 공무원 장시간 노동 업무 고찰 제복 공무원 노동환경 제복 공무원은 현업직으로 일상세계(현장)에서 제복을 입고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뜻한다. 사회통념상 소방·경찰·우정집배 등 제복 공무원들은 우리 일상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고 소통을 활성화 시켜주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자임하며, 슈퍼 히어로처럼 늘 어린이의 우상이 되는 존재다. 시민들에게 일상세계에서 "공무원"이란 존재를 각인시켜주는 직군인 제복 공무원들. 그래서 이들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쉽게 대하여 왔다. 제복 공무원들의 노동환경은 어떨까? 현업직 공무원 1인당 연 평균 노동시간은 과거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18.1.16)에 따르면 2,738시간으로 비현업직(일반직) 공무원의 2,271시간보다 467시간 더 일했다.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현업직 70.4시간,.. 더보기
MZ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임금수준 민낯 (3편) -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으로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MZ세대 청년 공무원임금 청년 공무원들의 이·퇴직률이 심상치 않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자 현황 통계(2022년)에 따르면 '5년 이내 퇴직공무원'은 전체 퇴직 공무원(54,993명) 중 14,341명으로 26%를 차지하여, 퇴직공무원 4명 중 1명 꼴로 "청년 공무원이 공무원사회를 떠나고 있다." 청년 공무원의 이 · 퇴직률은 2019년 7,152명(18%)에서 2020년 9,968명(21%), 2021년 11,498명(26%)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공무원사회는 MZ세대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이퇴직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은 공무원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저연차 공무원 임금의 적정성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이전 글)이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