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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

공무원·교사노동조합 근무시간면제제도(Time off)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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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2년 1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제392회 제5차)는 공무원노조와 교사노조에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장철민 의원 안(2020.9.29.)에 기초하여 공무원·교사노동조합의 유급전임을 가능하게 재정의하고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한도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내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교원 근면위)를 설치하여 숙의토록 함으로서 공무원사회 및 교육현장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고 노·정 자율교섭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물론 이 법안은 해석 상 정리해야 할 여러 쟁점들이 존재한다.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구성되고 이 회의체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공무원·교원노조에 대한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은 공무원·교사노조의 한국노총 가맹이라는 한국사회 공무원·교사노조들의 조직구도 지형변경 맥락을 떨쳐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맥락

지금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사회 모든 공무원·교사노조들은 근무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각개로 조직적·정책적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럼에도 공무원·교사에 대한 사회인식적 간극과 공무원·교사노조의 정치력 한계가 늘 병존하여 쉽사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의 가맹(`21.2.17.)과 한국노총-공공노총 통합선언(`21.4.28.),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가맹(`21.6.29.)은 한국사회 공무원·교사노조 전체 조직구도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키며, 공무원·교사노조도 본격적인 정책적 투쟁으로서 법 개정을 위한 정치력 투쟁이 가능해졌다.

 

한국노총은 발 빠르게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공무원·교사 가맹조직을 위한 중앙 사무총국 내 조직 전담부서인 '공무원본부'를 설치(`21.4.1.)하고, '공무원·교원위원회' 특별기구(`21.7.13.)를 설치하여 대응했다. 한국노총 역사상 전례 없는 중앙조직 개편이었다. 이 당시 10만이 훌쩍 넘는 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의 조직력과 한국노총 고유의 정치력이 결합되며, 공무원·교사노조의 공동 숙원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국노총 공무원·교사노조의 근무시간면제제도 법제화는 투 트랙 전략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경사노위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를 설치(`21.12.8.)하여 공무원·교원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해 노사(노정)관계 협의틀을 유연하게 구축하고, 한편으로는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통해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법령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회적 대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회 개정안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에 대해 공공성의 엄격한 잣대를 충분히 녹여냈다. 총 6차에 걸친 이례적인 논쟁으로 두 달 넘게 공청회와 법안소위심사를 진행했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기간 속에서 양당 대선후보들이 한국노총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통적으로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의 연내 처리 확답을 받아내었음에도 해를 넘겨 2022년 1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92회 제5차 임시회에서 법안통과가 결국에는 이뤄진 것이다.

 

의미

공무원·교사 노동운동에서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은 그 자체로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으로서 의미가 깊다.

교원노조법·무원직장협의회법(1999년) 도입부터 공무원노조법 제정(2005년)과 공무원노조의 합법화(2007년), 공무원연금법 대정부투쟁(2014~2015년), 소방공무원 노조설립(2021년)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관련 법 개정 역사적 맥락을 훑어봐도 공무원·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0여 년 동안 노사관계의 주체로서 인정받고자 한 역사이자 노동3권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투쟁한 역사이다.

 

초기 공무원·교사 노동운동은 "공무원·교원은 노동자로서 공직사회 개혁과 교육현장 개혁"을 노동조합활동의 기본강령으로 삼아 활동했다. 그러나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노동조합 설립은 가능하되 공무원·교사노조들이 개혁을 이끄는 주체로서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공복'을 강요했다. 제정된지 15년 동안 '휴직 후 활동'이라는 직급(계급)사회 내 치명적인 희생을 감내해야 하며, 공무원·교사의 주요한 이슈들에 대한 노조활동은 불법으로 치부되어 적잖은 해직공무원들이 발생되었던 뻐야픈 노동운동의 역사가 있다.

 

공무원·교사노동조합 활동은 민간노조활동과 달리 기본적인 노조활동은 물론 공무원사회와 교육현장의 민주적인 개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왔다. 공무원·교사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사회와 교육현장의 민주성과 공공성의 향상은 공무원·교사노동조합의 실질적인 활동이 있을 때 가능하다. 때문에 공무원·교사노조의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은 '노조 할 권리'를 민주적으로 보장한 제도로 민주적인 현장개혁 활동에 매우 중요한 기초적 토대가 된다.

 

공무원·교사노조 일각에서는 '일반노조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지 못했다하여 비판하는 시선도 있고, 왜 노조법만으로 근무시간면제제도를 도입했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때로는 본인들의 성과로 뻔뻔하게 포장하는 단체도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제도화과정의 세세한 정치적 투쟁과정을 모르는 비난을 위한 비판에 가깝다.

 

한국사회 모든 공무원·교사노조들은 공무원사회와 교육현장의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개선해나가기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다. 그렇기에 민간노조보다 더 투명한 노조운영을 요구받는다. 민간노조도 근면위 활동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을 노사 간 신뢰로서 상호 검증받는다. 하물며 공무원·교원 근면위에 대해서는 노정 간 공공성 측면에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요구받는다.

 

그럼에도 공무원·교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공복'과 '철밥통'이다. 민원 현장 저연차 공무원들이 장기근무, 비상근무로 인해 과로사에 내몰려도, 악성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에도 공복으로서 강요받아 감내해야 한다. 교육 현장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학교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교권과 학교행정이 유린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지도 알려하지도 않는다. 

 

이제 공무원사회, 교육현장의 민주적인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와 그 토대들이 마련됐다.

공무원·교사노조의 개혁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경사노위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활동과 향후 다가올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심의위원회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필자, 한국노총 기관지(2022)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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