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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

MZ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임금수준 민낯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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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공무원의 임금수준

2022년 공무원임금 민관접근율 83.1%에서 주목할 점은 따로 있다. 평균 추정치에 숨겨져 있는 직종별 임금 수준, 특히 MZ세대 공무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의 적정성이다.

 

아래표를 살펴보면 2022년 83.1% 민관접근율의 계산은 일반직·경찰직·교원직을 포괄하는 광의적 의미에서의 전체 공무원을 일컫는다. 즉 전체 공무원은 전반적으로 민간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약 16.9% 정도 낮은 수준의 적정성으로 임금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이보다 7.1% 더 낮은 24%의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마저도 일반직 공무원 평균을 비교한 수치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부분별 조사인 일반직 공무원 중 '대졸 이상'의 학력별 민관 임금 격차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6~2015년까지의 일반직 공무원과 대졸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민관 임금접근율 평균치는 각각 79.7%, 69.8%로 9.9% 더 낮게 나타난다. 흥미로운 지점은 2006년 이후 대졸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접근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2016년 이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빠지게 된다. 왜일까?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공무원사회의 MZ세대 분포가 확대 되어가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학력 수준 역시 대졸 이상 분포가 많아지면서 민간 대졸 이상과의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통계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MZ세대 일반직 공무원 대다수는 대졸 이상의 학력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민간 대졸 이상 비교군과의 비교 자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결국 2022년 민간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는 24%에 그치지 않고, 9.9%를 더 보태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MZ세대 9급 공무원, 신규 공무원은 어떨까?

공무원 임금 구성 중 기본급은 직급별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계급적 성격을 띤다. 그래서 9급 1호봉은 이 호봉테이블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민간 부문에 최저임금이 있다면, 공무원 임금의 최저임금은 9급 1호봉인 것이다. 

 

민간 최저임금과 9급1호봉 비교(2000~2023)

 

위 그림은 2000년대부터 최저임금과 9급 1호봉의 추이를 비교한 도표이다.  민간 최저임금과 9급 1호봉 금액 각각은 연도별 추이의 유사성을 눈으로 확인 가능하듯 상관관계로 얽혀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공무원 9급 1호봉 임금 산정기준이 민간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 결정되어왔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9급 1호봉의 임금수준은 2000~2016년까지 최저임금을 평균적으로 상회해왔다. 하회할 경우에도 매우 좁은 격차(-3만원 이내)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7년 이후부터는 상황이 점차 역전되기 시작한다. 급기야 최저임금과 9급 1호봉의 격차는 2023년 역대 최대치로 최저임금 월액보다 -23만원 이상 차이로 벌어지게 된다. 민간 최저임금은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열었으나, 공무원 9급 1호봉은 18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23만원을 민간기준 노동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약 24시간이며, 신규 9급 공무원은 최저임금 금 알바생보다 더 적은 월급으로 3일 더 일하고 있는 것이자 1년으로 따지면 36일(한달 반) 더 일하고 있는 셈이 된다.

"최저임금 밑에 9급 공무원"이라는 오명이 현실화된 것이다. 급기야 인사혁신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수규정 부칙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전해주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이른다. 

 

 

2023년 -23만 원의 격차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의 주요 변수인 공무원임금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누계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8년 이후 6년 동안 공무원임금인상률의 누계는 약 11.7% 오른 것에 비해 최저임금인상률 누계는 같은 기간 49.3%나 올랐다. 두 인상률의 결정적인 차이는 물가인상률의 반영이다. 공무원임금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가장 극단적으로 통제되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종합해볼 때, 2022년 공무원 임금 수준은 "전체 공무원(83.1%) ⊃ 일반직 공무원(76%) ⊃ MZ세대 일반직 공무원(60% 대 격차로 추정) ⊃ 최저임금 월액 ⊃ 신규(9급) 공무원"이라는 벤다이어그램 도식화가 가능하다. 이 도식화를 해석하자면, MZ세대 신규(9급) 공무원은 최저임금 알바생들과 막상막하를 다투는 비교대상이 되어버렸고, 근속년수가 어느정도 평균에 도달한 일반직 공무원들이라도 민관 임금비교로 공개된 접근율보다 더 열악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공무원임금, 통제와 억압의 기제

공무원 임금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민관 임금수준 비교를 하면 할수록 공무원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가늠할 수 있다. 이들 대다수는 현장 최일선에 배치되어 대국민 공공·행정서비스 분야를 망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절대적인 업무량이 많고, 야근이 일상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업무환경에 위계적인 조직문화까지 적응해야 한다. 하박한 기본급 임금구조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임금 외 임금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업무과로(사)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정부가 말하는 공무원 임금의 적정성은 깨진지 너무 오래되었다. 오히려 통제와 억압의 기제로 작동해 평균값 속에 그 열악한 처우를 숨겨놓고 있었다. 이제 공무원 임금의 정치적 상황성을 공무원노동조합들이 주도적으로 잡아 주체적으로 결정할 때가 되었다. 2000년대 이후 20여 년에 걸친 통제와 억압의 장치기제들을 과감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공무원 사회구조를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미 5년 미만 재직자들의 이·퇴직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래성처럼 스르르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공무원사회

이제라도 저연차 공무원들의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기본급 인상'을 대전제로 연동된 임금 외 임금(대표적으로 초과근무)까지 진지한 투쟁과 성찰이 필요하다.

 

다음편 계속

[필자, 한국노총 기관지(2023) 4월호 + 현 시점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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