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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

MZ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임금수준 민낯 (3편) -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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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MZ세대 청년 공무원임금

청년 공무원들의 이·퇴직률이 심상치 않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자 현황 통계(2022년)에 따르면 '5년 이내 퇴직공무원'은 전체 퇴직 공무원(54,993명) 중 14,341명으로 26%를 차지하여, 퇴직공무원 4명 중 1명 꼴로 "청년 공무원이 공무원사회를 떠나고 있다." 청년 공무원의 이 · 퇴직률은 2019년 7,152명(18%)에서 2020년 9,968명(21%), 2021년 11,498명(26%)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공무원사회는 MZ세대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이퇴직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은 공무원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저연차 공무원 임금의 적정성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이전 글)이다. 2017년 이후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는 사실상 최저임금 알바생보다 못하다. 이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하기 위해 보낸 고단했던 시간이 과연 미래의 지속가능한 삶의 설계를 위한 희생으로서 합당했는지 공무원사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답할 차례다.

 

여기저기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흔들리는 청년 공무원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지자체들은 '희망 전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가 하면, 공무원노조들(전공노·공노총)은 청년 공무원들의 정액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임금 인상률 1차 제시안으로 3.8~4.3%를 권고하면서 정액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결국 올해 공무원임금인상률은 2.5%로 마무리되게 된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안보다 낮게 결정되는 구조, 실질적인 인상률 결정은 기재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임금구조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렇듯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향해 공무원노조별 각개 접근을 거둬들이고 보다 연대적인 접근(한 목소리)을 통한 강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할 때이다. 그런 의미로 "청년 공무원들의 최저임금 보장"의 사회연대적 목소리는 국민을 설득하고 이 정부를 압박하는 흥미로운 슬로건이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청년 공무원 보수액(2024년 9급1호봉 기준)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맞춰 제시했다.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월액은 2,572,87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비혼단신 생계비'(2022년)와 '통계청의 1인 가구 적정생계비'(2022년)의 합산을 나눈 값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계측 합산 값(공무원연맹 2023)을 한국노총 2024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액과 비교하여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액을 발표했다.

 

청년 공무원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목표로 한 공무원임금을 민간 최저임금 요구액과 비교 산정한 최초 제시안으로 기본급 호봉별 정액 인상, 실비변상 수당인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의 현실화를 함께 언급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노사관계가 형성된 2000년대 이후 지난 20여 년간 공무원 실질소득은 감소했고 임금인상률은 1% 대에 머물러 있는 공무원사회의 절체절명의 여건을 반영한 조치라 설명한다.

 

청년 공무원의 최저임금 보장 문제인식부터 출발하여 기본적인 산식 마련까지 제안한 공무원연맹의 요구는 앞서 언급한 무너져가는 공무원사회 상황 속에 일리있는 요구이다. 이것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개인생계에 직결되는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자 보다 근본적인 공무원임금체계에 대한 물음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 임금 정책에 대한 두 가지 배경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공무원 임금이 현재 최소 생계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생계비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에 기반한 임금'을 일컫는 것으로 최저임금, 생활임금 등을 반영할 때 대한 중요한 변수로 고려된다. 생계비 결정 기준에 핵심적인 비용은 주거비와 양육(교육)비로 국제적 보편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주거보장과 아동 양육 문제(비용)를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구조 변화가 없는 한, 이 문제는 개인생애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청년 세대들의 공통 문제다. 따라서 이 비용은 민간 시장임금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임금에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공무원 임금수준은 2017년 이후 민간 시장임금 '최소수준'에 비해 6년째 지속적으로 하회·하향하고 있음을 앞선 글에서 확인했다. 청년 공무원들의 이·퇴직이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기간과 시기적으로 겹쳐, 그 인과적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청년공무원 이·퇴직은 공무원사회 신규채용과 인적 자원관리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낮은 공무원임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무원 인사관리의 지속적인 현장 어려움(인력부족 현상 등)은 점차 임금과 인사 간 제도적 불균형과 불신을 확산시킨다. 과거 정부들은 이러한 공무원 임금체계적 한계 상황을 타개하고자 "공무원 보수(임금) 현실화 계획"을 2차례(1989, 1998)나 수립하여 적용하면서 이 제도적 불균형 문제를 완화해왔다.

 

그럼에도 공무원 임금수준은 2차례 보수현실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적 속성에 의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임금 개선이 기형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본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급은 직급별 호봉제(연공급)로 수당은 공무원 직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상여(3종), 가계보전(4종), 특수근무(4종), 초과근무(2종), 실비변상(4종)으로 총 19종으로 분류되어 합산해 월 지급한다. 이중 공무원 개인이 적용받는 수당은 평균 3~5종 정도 된다. 이러한 체계에서 공무원 기본급은 수당과 복리후생비의 단가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인상률 결정은 매우 보수적(매우 정치적)으로 반영되었고,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는 수당의 확대를 통해 이뤄져 왔다. 수당의 확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공무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수직적인 혜택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수평적인 수당 혜택은 지금까지 없어왔다(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즉 MZ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생산성은 짧은 연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미비하다. 따라서 청년 공무원들이 기댈 유일한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 이는 공무원 현장의 과도한 업무와 상응하여 생계를 위해 과로하거나 그만두거나의 절체절명의 양자택일 순간을 자연스레 만드는 것이다.

 

공무원임금 현실화 중장기 계획 필요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슬로건은 위와 같은 공무원사회 맥락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월급빼고 다 오른 한국사회에서 청년 공무원임금은 매우 특별하게 거론조차 되지 않는 정치적 통제와 억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더 특별하게 다뤄져야 한다. 필자는 이제라도 공무원 임금 현실화 중장기 계획(제3차)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추진할 때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MZ세대 청년 공무원들의 최저임금 보장과 실질임금의 보장은 결국 전체 공무원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이의제기이자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처럼 공무원 임금 결정 기준에 대한 공공부문 전체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권위성을 먼저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권위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해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혹은 국회로 격상하여 이전할 수 있는 법제화 개선을 통해 그 권위와 신뢰를 획득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 계획안에서 단계적으로 청년 공무원들의 생산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하후상박형 '연공급 완화' 임금체계를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공급 완화'를 언급할 때마다 나오는 대안적 임금체계로 학계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직무급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공무직 일부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했으나, 동기부여 부족 등의 갖가지 인사 노무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사업장별 인사담당자들과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하물며 130만 공무원사회의 직무급제 도입은 규모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편에서는 공무원 현장에 적합한 직급단순화(7급제, 5급제 등) 등이 역시 거론되고 있다.

 

연공성 완화 임금체계든 직급 단순화를 반영한 임금체계이든, 대안적인 공무원 임금체계 논의 역시 공신력이 보장된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 속에서 다뤄져야 할 일이며, 중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체계적으로 가동될 수 있어야만 신뢰를 담보받을 수 있다.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권위 있는 기구에서 노··공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좁은 대응은 미봉책일 뿐이다. 이 문제는 공무원노조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우리 사회 청년 세대 문제이자, 최저임금의 문제다. 적어도 한국노총은 청년 공무원 저임금 문제 역시 큰 틀에서 최저임금의 문제와 청년문제로서 함께 다뤄야 하는 관점에서 사회연대적인 시야를 확보했다. 공무원임금기준은 결국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 사안만큼은 MZ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임금 공공성 획득 위해 공무원노조들과의 직접적인 공동 대응을 희망한다.

 

[필자, 한국노총 기관지(2023년) 7·8월호 + 현 시점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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